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사회 구성원 간 내재화하고 직장 문화로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동부도 제도 전반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노무제공자 등 노동 약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여러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관련 입법 방향을 검토하고, MBC 사건의 경우 오씨가 근로자가 아닐 경우에도 시정할 부분은 시정 지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포괄적이고 모호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확화하는 방안과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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