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의회는 최근 황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방송공동수신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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