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근로 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도 이미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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