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제공=진주시의회) 경남 진주시의회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과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신현국 의원은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의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재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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