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임금체불 지자체 공무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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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임금체불 지자체 공무원 체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20일 공무원 신분으로 편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임금까지 체불한 A씨(54)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지난 1월 말 A씨가 지자체 공무원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뒤 해당 지자체를 통해 자진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A씨는 출석을 거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대전노동청은 A씨에 대한 임금체불 이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혐의도 추가 수사했으며, 이번 수사결과를 A씨가 근무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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