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청 전경(제고=통영시) 경남 통영시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다.
올해부터는 지원금액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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