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난입한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을 구매해 불 붙은 종이를 법원에 던지는 등 구체적 방화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뉴스1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46분쯤 서부지법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두통을 구입 후 본관과 신관 건물사이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A씨는 법원 본관 건물과 신관 건물 사이에서 경찰관들과 대치 중 난동 가담자들에게 경찰관을 향해 다가가자는 취지의 손짓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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