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교사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해 온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경찰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다.
특히 경찰은 해당 교사의 진료 소견서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소견서를 발급한 의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씨는 지난해 12월2일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6개월의 질병 휴직을 신청하며 의사 소견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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