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아 되팔거나 이를 사용한 혐의(사기)로 포항지역 어업인 A(60대)씨와 수중레저업체 대표 B(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모터보트 연료로 사용하겠다며 면세유를 요청하자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0회에 걸쳐 수협에서 공급받은 면세유(경유) 가운데 3천ℓ를 B씨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어업인은 2년 동안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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