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 측에 5억원 가량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또한 2018년과 2019년 사이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원가량 등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23년 검찰은 안 회장에서 4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도 안 회장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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