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안부수 아태협 회장, 항소심서 1년6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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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안부수 아태협 회장, 항소심서 1년6월로 감형

대북사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 측에 5억원 가량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또한 2018년과 2019년 사이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원가량 등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23년 검찰은 안 회장에서 4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도 안 회장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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