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최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경영활동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 계획에 따라 삼성생명의 지분이 증가하게 되면서 보험업법에 따른 조치이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올해 15.9%, 2028년에는 17%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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