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권 관광객 대상 무등록여행업·불법 유상운송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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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관광객 대상 무등록여행업·불법 유상운송 적발

제주지역에서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가 잇따라 자치경찰단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관할 관청에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았으나 지난 18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대형 승합차에 태워 성산과 우도 등 주요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등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여행업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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