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기존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릉군의회 이상식 의장은 “새해 첫 임시회를 통해 울릉군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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