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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