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 일치 족적'이 범인 잡았다…농민회 간사 살해범 무기징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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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일치 족적'이 범인 잡았다…농민회 간사 살해범 무기징역(종합)

범행 현장에 남은 '피 묻은 족적'의 주인으로 지목돼 20년 만에 법정에 선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피고인 A(60·당시 39세)씨가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20년간 미제로 남은 살인 사건이 족적 등에 대한 과학적 수사와 치밀한 재판 심리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쟁점 사안에 대해 다각적 분석을 거쳐 무죄 추정을 깨트릴 만큼 합리적 의심도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남녀 관계에 얽힌 치정이 불러온 참혹하고 치밀한 계획범행으로 판단하고 간접 증거로 내세운 족적흔 대조 분석의 정확성과 여러 정황 증거를 보강 제시하며 공소 유지에 나선 끝에 유죄를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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