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벤처투자 촉진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두 법안의 핵심내용은 벤처투자환경에 있어서 여전이 존재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벤처투자회사들의 창업자 연대책임 조항을 해소하여 스타트업 창업자가 겪고 있는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촉진법은 현행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을 법률로 상향시켜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게도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투자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하여 벤처기업과 창업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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