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출산율 제고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자살⋅질병⋅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까지 포함한 인구 감소 대응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넘어,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 감소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인구 감소 문제는 출산율 저하뿐만 아니라 자살, 질병, 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가 보다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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