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대응 피해자 보호 강화 근거 마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대응 피해자 보호 강화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히 영상물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신상 정보 유출 및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과 함께 피해자 지원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