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공전자기록위작 등)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A씨(5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5) 등 인천시 공무원 2명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 4명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일어난 당일 수계전환 중에 공촌정수장의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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