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이른바 ‘투블럭남’이 법원 7층까지 올라간 뒤 다시 나와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라이터 기름 한 통에 구멍을 뚫은 A군은 인근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건넸고 본관 건물 깨진 창문을 통해 건물 안쪽으로 기름을 뿌릴 것을 지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2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0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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