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등을 한 김정권 전 국회의원과 박병영(김해6) 경남도의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경남 김해지역 선거운동 사조직을 꾸린 뒤 2023년 12월 송년회 행사를 열고 선거구민이 다수 포함된 참석자들에게 회비 3만원을 초과한 3만8천원 상당의 식사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의원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해시 한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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