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이 효력 정지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이러한 혐의를 들며 쿠팡에 과징금 약 140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은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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