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안부수 아태협회장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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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안부수 아태협회장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만 달러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횡령한 아태평화교류협회 자금이 11억원 가까이 된다"며 "특히 6억9천만원은 경기도로부터 인도적 지원 사업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일부라는 점에서 죄책이 더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2018년 12월 북한 조선노동당에 7만 달러(8천만원)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14만5천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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