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구광현)는 김부영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이 (사)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상대로 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내린 3건의 징계 처분이 무효라고 밝혔다.
김부영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은 지난 2019년 제16대 회장을 맡아 3년간의 임기를 마친 후 2022년 3월 제17대 회장에 연임됐다.
이에 김 회장은 2023년 3월 21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직무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