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사 90.7% “학교 안전 정책, ‘폭력적 전조증상 보인 학교 구성원’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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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사 90.7% “학교 안전 정책, ‘폭력적 전조증상 보인 학교 구성원’에 맞춰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하늘이법’ 제정이 ‘정신질환’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교사 대다수가 학교의 안전을 위한 법안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학교의 안전을 위한 법안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에 90.7%(매우 동의함 75.8%, 동의함 14.9%)의 교사가 동의했다.

이에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며 “위중한 폭력적 전조현상이 ‘행위’로서 드러난 학교 구성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진단·치료를 의뢰해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대학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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