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동조세력의 방어권 보장을 수사·재판기관에 촉구한 이유로 "국민의 인권을 생각해 그런 권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운영되면 문제가 커져 어떤 사태가 일어날 지 모른다.국민의 인권침해 내지는 인권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며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남 위원은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대통령 방어권 보장안 의결에 찬성한 위원들로만 구성돼있어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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