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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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3)가 305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남씨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 딸을 비롯한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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