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것은 인정되나 해당 선거인은 이미 국민의힘 후보자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분명하다”며 “굳이 피고인이 국민의힘 후보자 당선을 위해 주거지를 방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군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을 앞둔 지난 2024년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 집을 여러차례 직접 방문해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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