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日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지 촉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북도의회, 日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지 촉구

경북도의회는 20일 일본 시마네현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조례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및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며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와 역사 앞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일본 시마네현 등은 오는 22일 마쓰에시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