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발급 요건을 완화해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인력 유치를 지원한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이 아닌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갖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점수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소지자가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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