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신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신설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발급 요건을 완화해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인력 유치를 지원한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이 아닌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갖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점수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소지자가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