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 일치 족적' 증거인증…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범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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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일치 족적' 증거인증…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범 1심 유죄

범행 현장에 남은 '피 묻은 족적'의 주인으로 지목돼 20년 만에 법정에 선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피고인 A(60·당시 39세)씨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0년 만에 범인으로 지목돼 지난해 7월 17일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 말 구속 만기로 보석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이날 무기징역 선고로 다시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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