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안부수 아태협 회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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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안부수 아태협 회장 항소심서 감형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2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안 회장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한 자금이 11억원 가까이 된다.특히 6억9천300만원은 경기도의 인도적 지원 보조금 일부여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면서도 “횡령 부분 인정하고 있고 강제동원 희생자 복원사업에 힘써왔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아태협 계좌에 3억원을 입금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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