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최저가보장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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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최저가보장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법서 무죄 확정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검찰은 이 제도가 음식점의 경영에 간섭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다며 기소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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