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10대, 병원 4층서 추락사…法 "병원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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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10대, 병원 4층서 추락사…法 "병원 책임 없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산책 중 추락해 숨진 입원 중학생 A군의 부모가 의료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이 사망하자 부모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의료법인을 상대로 5억 90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부모는 소송에서 “아들이 전화 통화를 할 때 큰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다음날) 병원은 혼자 하는 산책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에도) 곧바로 병원 응급실이 아닌 9층 정신 병동으로 이송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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