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발’인 철도공사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당일 열차를 운행한 기관사와 설비원이 확인됐다.
또 철도공사는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음주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업무수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기관사와 설비원이 음주운전 적발 당일 열차를 운행하거나 승강장 안전문 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총 취소금액이 1억원 이상인 5명은 최근 5년 동안 승차권을 무려 29억 800만원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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