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 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t(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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