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환경부,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 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t(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