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군 당국이 “김정은 정권의 파병이 기만적이고 비인도적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자국군 참전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로 일단 송환된 뒤 북한으로 향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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