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성명불상자에 불법 입양…비정한 친모 징역1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출산 후 성명불상자에 불법 입양…비정한 친모 징역1년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만난 사람에게 불법 입양시킨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3월 충북 진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뒤 정식 입양 절차 없이 SNS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