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만난 사람에게 불법 입양시킨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3월 충북 진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뒤 정식 입양 절차 없이 SNS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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