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이 연이은 부적절 수사 논란에 대응해 피의자 조사 시 녹음과 녹화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우네모토 나오미 일본 검찰총장은 전날 검찰 간부 회의에서 "취조 방식에 대해 비판받고 있는 것을 깊이 우려해야만 한다"며 "일정한 재택 사건(불구속 사건) 피의자 취조에 대해서도 녹음과 녹화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피의자 조사 시 녹음·녹화는 2010년 드러난 오사카지검 특수부의 증거 조작을 계기로 논의가 이뤄졌고, 2019년 6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배심원 재판 사건과 피의자 구금 사건 등에 한정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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