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은 지난해 연구개발 활동에 인건비 수천만원을 썼다면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A기업이 부당공제 받은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R&D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검증을 벌여 부당공제 받은 기업 864곳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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