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많은 상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화재·풍수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자연재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인들을 배려했다.
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전통시장 화재 및 풍수해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전통시장이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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