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 5) 부위원장은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영일 의원은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갑질 신고 처리 절차의 부실함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그는 갑질 행위 피해 공무원에게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하며 공직사회갑질 행위 근절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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