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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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설립요건 완화 5월 1일 시행) 개정 법률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은 1/2에서 1/3로 완화되어,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1/3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공공·신탁방식 절차 개선 6월 4일 시행)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그 동의 비율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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