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재건축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 구성 동의 중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것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올해 12월 4일부터는 조합설립 동의 등 각종 동의를 받을 때 전자 방식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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