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만 해당했으나 올해부터는 2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만 18세 미만의 2자녀를 둔 가구가 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최대 70만 원).
2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3자녀 가구는 200만 원,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는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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