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같이 샀는데"... 신차 가격, 혼자 살면 달라 '충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분명 같이 샀는데"... 신차 가격, 혼자 살면 달라 '충격'

기존에는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만 해당했으나 올해부터는 2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만 18세 미만의 2자녀를 둔 가구가 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최대 70만 원).

2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3자녀 가구는 200만 원,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는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오토트리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