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중국인 A(47·여)씨와 불법 유상운송을 한 제주도민 B(57)씨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차지경찰단은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등록여행업과 불법 유상운송 등 관광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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