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무는 자치법규로 결정, 법제처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개선에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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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무는 자치법규로 결정, 법제처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개선에 앞장섭니다!

정부는 지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법제처는 2023년 지방 4대 협의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을 함께 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지방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관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가법령을 정비해왔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설정기준이 전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로 행정규칙에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축산업 밀집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던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정규칙 정비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내 여건을 고려하여 거리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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