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MBC 법률대리인이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고의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낸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의원이 김 변호사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700만 원 배상을 명령했으나, 2심은 유 의원의 의혹 제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당의 감시와 비판 기능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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