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지인들과 함께 협회를 조직해 돈을 갈취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보도방 협회를 만들어 동해지역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협회비(알선 수수료) 명목의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조직폭력배 위세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갈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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