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행인 밀쳐 숨지게 한 60대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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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행인 밀쳐 숨지게 한 60대 1심서 징역형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길에서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가 법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폭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폭행 정도, 범행 장소 등을 감안하면 A씨가 치명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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